지오영, 판매량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유통...특혜 의혹 불거지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로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돼 '독점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오영이 지난달 수십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이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등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오영은 고시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까지 식약처 고시를 지키지 않고 시중에 미신고 마스크 60여만장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식약처에 고발 의뢰했고, 이후 식약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오영은 지난달 26일 식약처로부터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을 위한 유통업체로 지정됐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오영은 정부가 관련 조치를 발표한 12일부터 고시를 어긴 셈으로, 정부의 공적판매처 선정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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