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상대로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시행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대출금 전액 보증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동했던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
2009년 체결했던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내용은 빠져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방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선 2008년 당시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에 대해 "2008년 10조원 규모보다 클 것"이라며 "내일 금융기관·은행장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관련한 세부 방안은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2009년 당시 '비상경제정부'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으로 작용했던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당시엔 미국·일본·중국과 도합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외환 부족 위기를 넘겼으나,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은 미국,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중단된 상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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