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윤석열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 수사 중...곧 장모 소환할 듯
경찰, 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총장 장모 고발된 사건 수사...고발인 등 관계자 조사 마쳐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업자가 윤 총장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대택씨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부인 김모씨에 대해선 소송사기죄, 장모 최모씨 상대로는 소송사기·무고·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최씨의 동업자였던 정씨는 지난달 12일 윤 총장과 그의 부인, 장모 최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등의 대가를 법무사 백모씨에게 주는 등 나를 모함하는 위증을 해 징역을 살게 했다’는 취지로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백씨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만들어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의정부지검은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최씨가 2013년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고, 이를 통해 큰 차익을 남겼다는 게 사건 요지다. 이와 관련해 최씨와 분쟁 중인 노덕봉씨는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인 10월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최근 검찰은 최씨의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조사했으며, 곧 최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과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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