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13년만에 최대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등에선 오히려 하락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가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은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1.15% 상승했다. 보유세 부과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이처럼 폭등하면서 올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 이상 주택은 21.15%, 9억원 미만의 주택은 1.97% 올랐다.

국토부는 이같은 자료를 배포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9억원 이상의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6.39%보다도 약 5%포인트 이상 올랐다. 특히 정부는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주택가격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 구간에서 15.2%, 12억~15억원 구간에서 17.27%, 15억원~30억원 구간에서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올랐다.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은 14.75% 올랐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에서도 공시가격이 올랐다. 

반면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 등에선 하락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

이처럼 정부가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은 '9억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원에서 올해 27억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늘어난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그동안 이같은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상승한 보유세만큼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바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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