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재판부와 논의 후 결정...“정경심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 병합돼”
보석 기각한 사유 설명도...“재판 진행 위해 판단한 것일 뿐 유죄 심증 형성한 것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등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씨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정씨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일가(一家) 비리 혐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정씨 재판부는 1월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정씨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자, 검찰은 정씨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새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한 것이다.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기소된 정씨는 조 전 장관이 일가 비리로 기소될 때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함께 진행하지 않게 되면서 추가 기소된 부분만 따로 분리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함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 전 장관 부부가 서로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지만,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피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씨의 보석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피고인에 대한 구속 재판은 6개월까지로 규정된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5월 10일 만료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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