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화랑TV’ 운영자 김현진 “이 의자는 ‘정의기억연대’가 누구든지 와서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의자...난 집회 방해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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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2시 10분 경, 유튜브 채널 청년화랑TV를 운영중인 김현진(38) 씨가 소위 ‘평화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빈 의자에 앉았다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다.(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유튜브 채널 청년화랑TV를 운영중인 김현진(38) 씨가 소위 ‘평화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빈 의자에 앉았다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오후 12시 10분경,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등이 개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수요집회’ 또는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난 김현진 씨는 소위 ‘평화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형물의 일부로 마련돼 있는 빈 의자에 앉았다. 당시 현장에서는 ‘정의기억연대’ 측이 개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의 연사로 나선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취재진과 유튜버 등을 향해 ‘정의기억연대’ 측의 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김현진 씨는 “이 의자는 ‘정의기억연대’가 누구든지 와서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의자”라고 주장하며 “‘정의기억연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배우기 위해 의자에 와 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의기억연대’ 측의 한 관계자가 김 씨에게 “이것은 의자가 아니며 조각상”이라고 설명하며 일어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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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측은 <평화비 소녀상 옆 빈 의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게시물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조형물에 부착된 빈 의자는) ‘쉼과 휴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미지=‘정의기억연대’ 페이스북 페이지)

그러나 김 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평화비 소녀상 옆 빈 의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게시물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조형물에 부착된 빈 의자는) ‘쉼과 휴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같은 게시물에서 ‘정의기억연대’는 또 “이(옛 일본대사관) 주변의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이 없다”며 “아픈 다리를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의자, 빈 의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고도 했다.

또 해당 동상의 작가 부부가 지난 2016년 펴낸 《빈 의자에 새긴 약속: 평화의 소녀상 작가 노트》에서 저자인 김서경·김운성 씨 역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세상을 떠나고 빈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빈 의자를 놓기로 했다”며 “그렇게 빈 자리를 표현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린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집회 주최 측 일부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자 경찰 측은 김 씨의 행위가 ‘집회방해’에 해당한다며 집회 주최 측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현진 씨를 ‘정의기억연대’ 측 집회 현장 밖으로 밀어냈다.

관계 법률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소위 ‘평화의 소녀상’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형물에 부속된 의자에 앉아 윤미향 씨의 연설 내용을 영상에 담기만 했을 뿐이어서 김 씨의 행동이 특별히 집회를 방해할 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씨가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시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질서유지인 혹은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의 동의 아래 특정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김 씨를 집회 장소 밖으로 밀어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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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가 18일 오후 12시 개최한 집회 현장의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한편, 집회 장소 밖으로 김 씨가 경찰 측에 항의하면서 “엄밀하게 대사관 앞에서는 집회가 불가하지 않냐”고 주장하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한 경찰관은 김 씨에게 “일본대사관 측에서 점심시간에는 집회를 해도 좋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정의기억연대’가 벌이는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경찰 측의 이같은 주장은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해당 경찰관은 또 김 씨에게 “(‘정의기억연대’가 집회를 여는)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이나 화요일에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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