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희연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희연 발언은 교사들에 상처 준 극악무도한 폭언...책임 지고 사퇴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SNS에서 적은 데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학을 더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대화를 나누던 중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해당 발언으로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에 비판 여론이 일자, 그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법세련은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해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업무가 힘들다며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 교육감의 ‘일 안해도 월급 받는다’는 말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은 희대의 망언이므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교사와 교육감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깨져 앞으로 조 교육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책임을 무겁게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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