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015년 김상진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해 인용받아
김상진, 인용 건 반발해 가처분 취소 신청...지난해 박원순 가처분 인용 취소돼
"박주신 의혹 건도 재판 중이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재판 진행되지 않아"

김상진 사무총장 [상진아재 캡처]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사진 = 유튜브 채널 '김상진TV' 캡처)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상진 총장은 박원순 시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김 총장이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박 시장)의 제3채무자(서울시청)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박 시장의 급여 등 일부를 김 총장에 지급해야 한다.

이날 판결은 박 시장이 2015년 김 총장에게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관련 건이다. 박 시장은 앞서 이 가처분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지만, 김 총장은 2018년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였다. 이후 법원도 지난해 박 시장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용받았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박 시장은 김 총장 측에 가처분 이의 신청 소송 비용 약 22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지급방법은 박 시장의 급여 지급자인 서울시청 채권(박 시장 급여 등)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김 총장 측은 앞서 있었던 박 시장의 가처분 인용으로 자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등의 일까지 당했지만, 현재 자택 경매는 집행정지 상태라고 한다.

김 총장은 현재 박 시장과 10건이 넘는 고소 및 고발 건에 휘말려있다. 김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인 구주와 변호사는 1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앞서 박 시장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서 관련 비용을 돌려받게 된 것”이라며 “(박 시장과 김 총장은) 여타 민사 소송이나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다. 특히 형사 건으로는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호남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적 인사로 평가된다. 김 사무총장과 자유연대 측은 박 시장의 각종 의혹(박주신 씨 병역면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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