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전관예우,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1급 이상 공무원 등 변호사 최장 3년 수임제한
지법 수석부장판사, 차장검사, 2급 이상 공무원 등 최장 수임제한 2년
전화변론·구두변론 원칙적으로 금지...긴급한 사정 등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
법조브로커 통한 사건 수임 및 거액 수임료 받는 행위도 처벌 강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관 예우에 대한 관행이 대폭 허물어질 전망이다. 퇴직한 법관과 검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공직자의 연고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하기 3년 전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임 후 3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검찰), 치안감(경찰), 1급 이상 공무원을 지낸 변호사가 이에 해당한다. 취업심사 대상인 지법 수석부장판사, 차장검사,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수임제한 기간은 2년이다. 전관 변호사들은 현행 변호사법을 근거로 수임제한 기간 1년을 가진다.

전관 예우의 꽃으로 일컫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몰래 변론은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의뢰인이 긴급체포된 경우 등)가 없는 단순 몰래 변론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직 재임 중 다루던 사건을 은퇴 후에 수임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 조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검사의 직속상관에게 사건 문의를 하는 ‘전화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에 대한 구두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변론 내역이나 진행단계를 알기 어려운 전화·구두변론은 전관특혜가 없더라도 있다고 오인되거나,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도 전관임을 이유로 고액 수임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긴급한 요청 혹은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된다. 구두변론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 시정을 위한 경우만 수용된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이 추진하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변론활동 내역을 기입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손을 볼 방침이다. 변론활동 내역에 변호인이 전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입력하도록 하고,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들에 이를 공개하는 구상이 그것이다.

전관 변호사가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무거워진다. 이 경우 본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번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시행되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돼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관특혜는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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