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보냈다가 공천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장현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각각 징역 4년 및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씨(52)에게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윤 전 시장은 "김씨를 전 영부인이라고 착각하고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된 것일 뿐"이라며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가 외형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아, 윤 전 시장이 제공한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면서도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진사퇴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윤 전 시장 자신이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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