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이종원, 후원금 4억 털린 사실 알고도 유튜브 통해 “투명하게 쓰고 있다” 주장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사실 감춘 채 거액 후원금 계속 모금해 후원자들 기망” 고발 사유
김남국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 아냐...비밀유지 따라 범죄사실 알리지 않은 것” 해명

김남국 변호사./연합뉴스

검찰이 좌파 성향 시민단체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들이 후원금 사기 피해를 보고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고발된 사건을 경제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개국본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 등지에서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어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고문변호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4부(신형식 부장)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13일 개국본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이종원 대표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후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이 대표와 공모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기망 행위를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후원금 모집 등에 있어 투명하게 감사를 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뿐’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사준모는 “개국본은 집회 주최 당시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올해 2월5일부터 법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며 “서울시에 등록하기 전까지 모금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9일 개국본의 후원금 계좌를 관리하던 김모(51)씨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이다. 가해자는 김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스스로 불법 앱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원격 조종으로 해당 앱을 통해 수억원을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9일로 조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하기 닷새 전이었다. 문제는 이 대표와 김 변호사가 10월 1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 지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회비를 집회에 투명하게 썼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후원금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김 변호사는 ‘조국 백서’ 집필에 참여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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