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제명' 꼼수로 통합당 건너와 공천 거머쥔 안철수계 의원들 민생당으로 원상복귀
서울남부지법, 민생당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본안 판결까지 효력 정지
법조계, 통합당서 이미 공천받은 의원들 '이중당적' 문제 거론
"통합당에서 공천부터 받고 민생당 탈당하는 격"
공천 앞둔 신용현, 민생당 소속이면서 통합당 공천 예비후보자 자격 가능?
통합당, 법원 결정나자마자 黃에 직보...17일 중 최고위와 공관위에서 긴급회의 열기로
민생당, 이상돈·임재훈만 복당해도 단독 교섭단체 지위 확보...국고보조금 60억원 늘어

법원이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셀프제명’을 의결한 뒤 미래통합당 등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취소를 결정했다. 민생당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통합당에서 이미 공천을 받은 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수민 의원부터 최종결선을 앞둔 신용현 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법적 논란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태업)은 지난 16일 오후 민생당이 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수민·신용현·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 등 8명에 대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2월 18일자 제73차 의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무효가 된다. 지난달 18일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던 이들 8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스스로를 제명 처리했다. 제명이 돼야 당을 떠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 위반으로 원천적 무효”라며 제명 취소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인 5명의 의원들이 통합당 입당을 거쳐 공천을 이미 받았거나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천이 확정된 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수민 의원은 조만간 민생당에서 다시 탈당을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공천부터 받은 셈이 된다고 지적한다. 당장 이들에 대한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오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상대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당적 문제를 걸고넘어지면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 유성을에서 통합당 공천을 눈앞에 둔 신용현 의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신 의원이 전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민생당 소속으로 원상복귀된 만큼 통합당의 공천 예비후보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신 의원을 김소연 예비후보와 함께 최종결선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법원 결정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에게도 곧장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최고위와 공관위는 17일 중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생당이 통합당에서 공천받은 의원들의 탈당계를 흔쾌히 접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 3당이기는 해도 소속의원이 18명에 불과했던 민생당은 이상돈·임재훈 의원의 복당이 이뤄지면 단독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오는 30일 민생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규모는 약 30억원에서 90억원으로 60억원 가량 늘어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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