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공관위가 의결한 공천 내용 당 최고위가 무효로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
최홍, 즉각 반발..."최고위 결정은 비민주적일뿐 아니라 불법적"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형오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의 서울 강남을 전략공천이 16일 취소됐다.

최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공천 취소 의결이 이뤄졌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홍은 (공관위의 공천 결정이) 무효가 됐다"며 "금감원에서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4·15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가 무효로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후보의 공천 취소 결정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NG자산운용 대표 재직 당시 직원의 채권 파킹거래 등으로 2014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확정되자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채권 파킹거래란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걸 뜻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이 상호 정산하는 일종의 부외 거래로 금감원 제재 대상이다.

공관위는 앞서 이 사안을 이미 검토한 뒤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진 것이지 개인의 비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대표는 최고위 발표 이후 취소 불복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고위의 결정은 비민주적일뿐 아니라 불법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공관위가 재심을 통해서조차 확정한 사안에 대해 최고위가 번복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며 전례가 없는 것이며 월권 행위"라며 "잘못된 일을 빨리 인정하고 고침으로써 대오전열해 연합된 힘으로 우리가 닥친 국민경제의 피폐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서 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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