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자들, 부대 출입 거부당하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 주장...상부 보고조차 하지 않아
15일, 합동참모본부-해군작전사령부 합동 검열 결과 발표...“기지에 대한 경계 작전 시스템 전반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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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촬영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의 전경.(사진=연합뉴스)

합동참보본부의 합동 검열 결과 지난 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에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침입했을 당시 경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군(軍)은 경계 실패 책임을 불어 부대 책임자인 ‘제주해군기지’ 전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상급 부대인 해군3함대 사령관 등 지휘 라인을 문책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제주해군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제주해군기지’와 해군3함대사령부에 대한 합동 검열 결과와 함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검열은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검열관 13명이 동원돼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간 진행됐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자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13분 ‘제주해군기지’ 부대 동쪽 외곽의 직경 4밀리미터(mm)의 미관형 철조망(펜스)를 절단, 2분 후인 2시16분께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보를 알리는 폐쇄회로TV(CCTV) 등 능동형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외무로부터의 침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12월 교체된 신형 CCTV는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과 CCTV 설치를 맡은 민간 업체는 수 개월에 걸쳐 경보 체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수리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지 상황실에서는 중사 진급 예정인 하사 1명 감시병 2명이 감시카메라 70여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경계용 카메라에도 해군 기지 반대 시위자들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기기는 했으나, CCTV 감시병은 이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합참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합참 측은 또 “(침입 지점으로부터) 약 50미터(m) 떨어진 인접한 경계 초소에서는 감시 사각(死角) 지역이 발생, 무단 침입자가 경계 펜스를 절단하고 침입하는 행동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해명하도 했다.

해군기지 내부로 들어온 시위자들은 오후 2시16분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1시간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부내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무단 침입 사건 발생 1시간여가 지난 시점에 인접 경계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했고, 기지 당직사관은 현장을 확인한 후 오후 3시52분 ‘5분대기조’에 출동을 지시했다. 기지 ‘5분대기조’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1분이 지난 오후 4시3분께였다.

해군 기지 반대 시위자에 의한 무단 침입 사건 발생 과정에서 일어난 ‘경계 작전’ 실패 사태와 관련해 합참 측은 “미관형 펜스의 취약점이 노출됐으며 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체계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조치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합참은 “이번 검열 결과에 따라 지휘조치 및 감독 소홀 등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지에 대한 경계 작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7일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해군 기지 반대 시위자 A씨 등은 침입하기 직전 기지 정문 행정 안내실에서 두 차례나 부대 출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기지 출입을 거부당하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상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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