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이 ‘필수적 인적 교류’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외교부 발표 하루만에 노르웨이도 한국인 입국 차단
노르웨이·폴란드·리트비아·에콰도르 등 4개국,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리스트에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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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전날(5일)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비자 발급을 중지한다는 일본 정부 발표에 강력 항의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감염 확산과 관련해 지난 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인 또는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지역)가 계속해 늘어나 136국(지역)에 이르렀다.

외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인 또는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제한한 국가(지역)은 총 136개국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날(14일) 대비 4개국(지역)이 늘어난 수치다.

이날 한국인 입국 차단 대열 새로이 포함된 노르웨이·폴란드·리트비아·에콰도르 등 4개국은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인 또는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국가(지역) 수는 67개국(지역)으로 늘어났다. 또 한국발(發) 여행객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실시중인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18개국(지역),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방역 조치를 한 국가(지역) 수는 51개국(지역)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날 한국인 또는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국가(지역) 대열에 새로이 합류한 노르웨이의 경우 ‘필수적 인적 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직후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강 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14일 이네 에릭센 쇠뢰이데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과 강경화 장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쇠레이데 장관이 ‘코로나19’과 관련한 국내 상황에 대해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인 또는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한 국가(지역)의 상세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식 웹사이트(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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