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은 3억 이상-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국가가 집값 상승률 높은 지역 선별해 자금 흐름 전반을 집중 모니터링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다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및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이 주된 업무로 3억 원 이상 주택부터 거래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9억 원 넘는 주택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구입할 시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이라 해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가 전국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바와 같이 국토부에 설치한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시장 과열지역을 선정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국가가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을 선별해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자금 흐름 전반을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편법 증여 및 부정 대출 등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집값담합 등의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국토부 대응반은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일부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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