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팀, 피해규모 확대되면서 인력 추가 불가피한 입장...법무부 “좀 더 지켜보자”
1달 이상 파견은 법무부 장관 승인 받아야...檢 “수사의 연속성 떨어질 수밖에”
1조원대 투자손실 유발한 라임 사태...靑행정관이 금융당국 검사 무마한 녹취파일 드러나기도

19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IFC 내의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2월 19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IFC 내의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검사를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달 6일 대검찰청에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2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머릿수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특히 형사6부는 라임운용, 신한금투, 우리은행과 KB증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추가 인력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를 허가하고 법무부에 형사6부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다른 검찰청에서도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소속 검사를 (서울남부지검으로) 파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사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하자”고 답했다. 검찰은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검사를 다른 근무지로 한 달 이상 파견하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 달 이내 기간이라면 검찰총장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라임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했다. 4명 모두 현재까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사건 수사는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법무부 장관 승인을 피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파견 검사를 받게 되면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검찰은 금융감독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진위를 가리고 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사태’는 지난해 7월 발생했다. 1조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유발한 사기 사건으로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은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 도박이나 다름없이 불투명한 자산에 거액을 투자했고,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쉬쉬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왔다. 결국 손실이 배로 늘어나자 파산과 같은 펀드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사건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횡령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잠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