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에 참여한 148명에 더해 49명 확보되면 국민투표에 부쳐져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지난 6일 기습적으로 발의한 이른바 ‘국민발안개헌’ 공고안이,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자 100만 명도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다. 100만명은 민주노총 같은 전국 조직과 각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좌파진영이 언제든 동원 가능한 규모다.
헌법개정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므로,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이 추가로 확보되면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는 것이다.
김민찬 기자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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