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이재용이 판사 권유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과 삼성 계열사에 권고문 보내며 회신 요청
"그룹 승계에서 저지른 불법 사과, '무노조 원칙' 폐기하고 노사협력 증진, 시민사회에 더욱 협조" 요구
"그룹 총수인 이재용이 직접 선언 및 공표해달라"...노조의 경영 참여, 특정 성향 시민단체 지원의 길 열리나?
이병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총독부'이자 김상조, 문재인의 '삼성해체 전위단'일 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 중 저지른 불법에 대해 대(對)국민사과와 함께 ‘무노조 원칙’ 폐기를 주문했다. 이병태 카이스트대 교수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볼모로 만들어진 준법위는 삼성 총독부”라며 이날 준법위의 권고문이 을사늑약과 같은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준법위는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에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 준법위는 사측에게 권고문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로 회신해달라는 요청 역시 보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했다”며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했다.

우선 준법위는 삼성그룹이 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많았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이 부회장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준법위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삼성이 노동 관련 준법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창업주 때부터 내려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위는 삼성의 여러 계열사들에 그간 노동법규를 위반해온 점 등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사 간의 소통과 합의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특히 준법위는 앞으로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원칙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부회장이 이에 대해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노조가 예상대로 삼성그룹 경영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공산이 커졌다.

끝으로 준법위는 삼성이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던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삼성을 시종 비판하는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에 보다 우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준법위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이병태 카이스트대 교수는 준법위를 “김상조, 문재인의 삼성해체 전위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볼모로 사법 협박에 (삼성이) 굴복한 일”이라며 “지금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하는 짓은 삼성에게는 조선총독부와 같다. 헌법 위에, 상법 위에, 이사회 위에, 주총 위에 군림하는 소위 좌파 시민단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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