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文정부 들어 여론조사 관련 7번 심의조치 받아...신뢰성 객관성 없다는 지적
미래청변 “리얼미터, 文지지자 과다 표집하는 등 표본 대표성 훼손...업무방해 혐의”
“신뢰성 없는 조사 벌여 의뢰업체 여론조사 대금받아...명백한 사기 혐의”
“文정부, 여론조사를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아...동력이 왜곡됐다면 국정운영도 왜곡된 것”

리얼미터 찬반 여론조사./연합뉴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여권 편향적 조사를 통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론조사 관련 7번의 심의조치를 받은 리얼미터는 신뢰성과 객관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이 업체의 간부 출신 권순정 전 조사본부장은 ‘조국백서’ 필진임이 확인돼 친여(親與) 성향이 노출된 바 있다.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미래청변)은 11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의뢰인에 대한 사기, 법인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래청변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를 과다 표집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있게 조사해야 할 여론조사업체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통해 조사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의뢰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의뢰자로부터 여론조사 대금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미래청변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리얼미터가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리얼미터는 표본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래청변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내적으로는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과 결탁의혹이 있는 특정정치세력, 문제있는 여론조사기관, 특정임무를 부여받은 재한 중국인(조선족, 중국유학생), 남파간첩 등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북한 사이버부대, 중국 우마오당 등 인터넷홍위병 등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미래청변 대표 변호사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바로미터인데,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중대범죄며, 이는 사기·업무방해 등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여론조사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동력이 왜곡된 것이라면 국정운영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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