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위원 "그 행위가 사회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길"
박대출 의원 "사진이 가짜면 문 대통령이 신청하면 될 일...'청부 심의'"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조작 사진이 삭제되거나,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회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코로나 19)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 1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3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 당시 오른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이 왼손으로 경례하는 조작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5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은 허위조작된 합성 사진"이라고 전했다.

이날 통신소위에서는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3명(정부·여당 추천 심영섭 임시 위원장·강진숙·김재영 위원)은 "사회적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대통령 풍자 또는 비난을 목적으로 영상을 합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전염병을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풍자 또는 비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이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본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심의를 직접 신청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진 삭제 신청을 문 대통령이 아닌 중앙사고수습본부이 했다"며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제3자 신청이 가능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사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대출 의원은 "사진이 가짜면 문 대통령이 신청하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 지시 받았나. 아니면 박(능후) 장관의 ‘과잉 충성’ 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수본이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경 방심위에 연락해 문 대통령 사진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했다"면서 "민간 독립 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청부 심의’ 이고,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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