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시, 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요구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은 더욱 구체화...어떻게 돈 마련하고 지급했는지 보고해야

정부가 주택 거래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정부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등지에다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포함해 총 44곳이다.

또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요구된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받는 것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증빙서류 제출을 추가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도 신고항목을 더욱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으나, 수정된 계획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또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계약에 대해선 업다운 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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