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기소된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등 1심 무죄...“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서울구치소서 종일 검찰 수사기록 반박하는 의견서 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61·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열린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각각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재판장)는 10일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별도로 열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27일 구속돼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중단된다. 그리고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구속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서울구치소 독방(6.6㎡)에서 종일 검찰의 수사 기록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로 쓴 의견서가 수천 쪽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당초 검찰이 그를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20만쪽이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발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보석 사유가 있는지 보석 심문에서 의견을 밝혀달라”며 변호인과 검찰 양측에 주문했다. 또 “보석 심문기일에는 보석 사유만이 아니라 보석 조건에 대한 심리도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보석 조건에 대한 구체적 의견도 양 측이 밝혀달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면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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