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해온 4명이 저지른 사상 초유의 민간인 군사기지 난입 사건 발생
범인들, 침입 전에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현수막 들고 시위
4명이 부대 철조망 절단한 뒤 2명 침입...군은 1시간 뒤 훼손된 철조망 발견하고 5대기 출동
군, 군용시설 손괴죄와 침입죄 적용해 4명 경찰에 고소
합참과 해작사, 8일부터 11일까지 전투준비 지원태세 점검

강정마을과 제주해군기지./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해오던 좌파 성향 민간인 4명이 제주 서귀포에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자르고 무단 침입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9일 해군제주기지전대에 따르면 민간인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0분부터 15분가량 부대 철조망을 절단했다. 그리고 이들 중 2명이 2시 26분쯤 잘린 철조망을 통해 부대 안으로 침입했다. 해군은 이들이 침입한 지 1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훼손된 철조망을 발견, 상황을 뒤늦게 인식한 뒤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다. 해군은 오후 4시 3분쯤 부내 안에서 배회하던 민간인 2명을 붙잡았다.

당시 2명은 유해물품을 소지하지 않았다. 이 점을 바탕으로 해군은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등 관련 기관 입회 하에 이들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일단 밖으로 내보냈다. 4명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해온 자들로 이날 무단침입에 앞서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해군은 4명에 대해 군형법 69조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를, 무단 침입한 2명에 대해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4조 ‘군용시설 침입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군 부대 경계가 무너진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로 지난 8일 합동 전비태세 검열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는 전투 준비 지원 태세를 점검받고 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 관계자는 “무단 기지 침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부대 경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정밀 진단을 하겠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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