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등 하위 법규 마련에 대해선 업계 의견 적극 수렴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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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2년여 만에 관련 업계가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을 가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이며,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은 기존 암호화폐로 불리던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했다.

VASP는 향후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인증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37개 회원국들에게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평가다. FATF는 가상화폐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 이후 회원국을 돌며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등 하위 법규 마련에 대해선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 사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중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절차 등이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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