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중순 MB 검찰 소환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이번 주 초반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이후 문 총장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 문 총장에게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롯해 향후 수사 일정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적인 혐의가 거론되는 상태에서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현재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60여 억원)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모습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며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와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으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강경 기류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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