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남 화학무기로 살해' 1년만에 공식 결론

2001년 5월 4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남의 모습(연합뉴스)
2001년 5월 4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남의 모습(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외원조를 중단하고 무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행위 그해 2월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 씨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에서 VX신경작용제 공격으로 암살한 사건을 일컫는 것이라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재될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2일(현지시간) 공개하고 이런 위반 사안에 따라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1961년 해외지원법에 따른 대북 해외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이나 다른 농산물과 농산품은 예외로 한다. 또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국방 물자와 서비스, 설계시공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탄약목록에 포함된 모든 물건의 대북 수출 면허를 종료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에 의거했던 북한에 대한 모든 해외 군사 금융 역시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 대행 기관들은 북한과 어떤 신용이나 신용보증, 또는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미 국무부는 또 국가안보에 민감한 물건이나 기술이 북한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의 해당 부처와 기관들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며, 이 조치들은 최소 1년 이상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VOA는 “국무부가 이번 조치를 내리데 의거한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의 306조 (a)항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도록 돼 있으며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국가에 대해 미국의 대외 원조와 무기 판매, 금융 지원, 민감재화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준비를 했거나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국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모든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증인,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이 이미 모든 해당 제재를 받고 있어 실효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미북대화 여부가 주목받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이번 추가 제재를 통해 지속적인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해나갈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북한을 다시 한 번 불량국가로 낙인 찍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북한의 국제 테러 행위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사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이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공식 결론을 냈다. 김정남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적 여성 2명으로부터 화학무기인 VX 공격을 받아 살해됐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인 남성 4명을 암살 지시 및 관여 용의자로 지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시리아와 화학무기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늦어도 1990년대부터 시리아에 화학무기 관련 물질과 부품, 자문 인력 등을 파견하는 등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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