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 거부해 방역정책 방해 결과 가져오는 경우 구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광주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광주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국발 우한폐렴 관련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우한폐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통과된 ‘코로나 3법’과 관련, 검찰은 역학조사를 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은폐하려 사실을 누락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결과를 가져올 경우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죄질 불량의 기준은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조직적‧악의적 범행인지 여부 등이다. 또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 용품 유통을 교란한 자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보다 가중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31번 확진자가 조사를 거부한다는 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오후까지 검찰에서 관리하는 우한폐렴 관련 사건은 총 16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 유포 5건, 확진자‧의심자 자료 유출 4건, 마스크 대금 편취 6건,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1건 등이다. 대검은 “허위 진술의 경우 2015년 메르스 발병 때 구속기소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고, 바레인 등으로 출국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보건소에 “바레인에 다녀왔는데 열과 기침이 난다”고 허위 신고한 A씨는 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즉각 수원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 측이 “집회장과 신도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비밀 모임을 열고 있다”며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총회장은 2018년에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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