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적부심 마친 뒤 “구속은 소가 웃을 일...헌법 위반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
김동현 부장판사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인정되고 도주우려 있어 구속”
법조계 “도주우려 없는데 구속은 文사법부의 엿가락 같은 결정” 비판 확산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겸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겸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겸 목사에 대한 구속 적절성을 판단하는 재심사(구속적부심)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에 우파성향 시민들의 대규모 참여를 끌어내는 등 현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돼 오후 4시쯤 종료됐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돌아와 취재진에 “도주 인멸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나를 구속시킨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그야말로 헌법 위반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밤 구속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당시 전 목사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를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선거운동 혐의는 시비를 가려야 하지만 도주 우려는 전혀 없음에도 법원이 엿가락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가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 등 장소에서 참가자들에 특정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좌파성향의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가 청구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5일 전 목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참가자들에 자신이 후원하는 신당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지난해 개천절 집회 당시 운집한 시민들(300만명 추산)을 향해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 22~23일 주말 광화문광장 인근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면서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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