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에 항공권, 오피스텔 등 제공하고 동생 취업청탁까지 받아준 금융업자 최씨 출석
“부탁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결제해줬다” 유재수 주장에 최씨 “아니다” 부인
뇌물 수수 동기 대해선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증언
유재수 동색 취업청탁 관해 “부탁 없었으면 채용하는 일도 없었다” 시인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제공도 인정

2019년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감독 대상인 유관업체 관계자들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이날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참석했다. 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최모(41)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사이 최씨를 포함한 금융업계 관계자 등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최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항공권과 고가 골프채 등을 제공하고, 그의 동생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동기에 대해 “금융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당시 고위 공무원이었던 유 전 부시장이 많은 노하우와 경험 등을 들려줬기 때문에 나중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항공권을 두 번 결제했다”며 “저에겐 큰 비용이 아니었고 부탁을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먼저 결제해줬다”는 유 전 부시장의 진술을 전하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9월쯤 유 전 부시장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고가 오피스텔도 얻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1년간 유 전 부시장의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을 대신 납부한 것이다. 최씨는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세종시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집이 멀어 서울에 잘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해 협조했다”며 “장소(위치)를 물었더니 청담동이 낫다고 해서 부하직원을 통해 구했다”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열쇠를 건네주기 위해 한 번 같이 갔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자사에 채용한 사실과 관련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이었다”며 “회사에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게 채용해도 큰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탁이 없었다면)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실제로 최씨는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한 뒤 2017년 10월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이 김경수 경남 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주요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구명청탁을 접수해 감찰을 무마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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