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확산 방지 명목...경찰 “서울시 금지 조치 위반하고 주말 집회 강행했기 때문”
“위기 경보단계 ‘심각’ 유지되는 상황...집시법 적용해 집결저지, 사법처리 등 나설 것”
범투본, 오는 29일, 3월 1일 예정된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주일 연합예배’ 연다는 입장

광화문집회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광화문집회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경찰이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단체에 도심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체가 집회를 개최할 시 강제해산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겸 목사가 주재하는 범투본 측은 그가 구속됐음에도 기존에 진행하던 주말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범투본 등 일부 시민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초래됐기에 향후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범투본 등 일부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도심 집회금지를 위반한 채 집회를 개최한 점 ▲감염자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이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경찰은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고 발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에 대한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도심 집회에 대해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우한 폐렴의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령을 내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 삼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명분을 마련했다.

그러나 범투본 등 다른 6개 단체는 지난 22~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범투본의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등 지난 23일~24일 사이 집회를 연 복수의 시민단체를 상대로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범투본 측은 오는 29일과 3월 1일에도 각각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주일 연합예배’를 연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광훈 목사가 지난 24일 구속되면서 29일에 예정된 광화문‘3·1절 대회’ 개최 결정은 보류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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