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 '집행유예' 판결 이후 연이어 사내이사-대표이사직 사임

사진: 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정부와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계열사 임원 겸직 과도' 등의 지적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다음 달 22일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임계를 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말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지난달 말에는 롯데건설 대표이사직도 내려놨다. 당시 신 회장의 연이은 사내이사, 대표이사직 사임에 대해 롯데측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호텔롯데의 경우엔 상장을 앞두고 기업공개(IPO) 심사과정에서 경영진의 도덕성이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 회장이 대표직을 내려놨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신 회장이 현재 그룹 계열사 중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는 곳은 대표이사를 맡은 롯데지주를 포함,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롯데칠성, 캐논코리아, 에프알엘코리아 등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소위 '오너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롯데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계열사 사내이사를 과도하게 맡지 말라는 지적 등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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