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예정된 ‘3·1절 대회’는 우한 폐렴 고려해 개최 여부 고려 중
28일 광화문광장서 열리는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29일 ‘주일 연합예배’는 계속할 것
전광훈 목사 측 “구속 판결 부당함 주장 위해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겸 목사가 25일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전 목사는 전날 광화문 집회 등지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전 목사는 이날 유튜브 계정 너알아TV를 통해 “문재인(대통령)은 전광훈 하나만 구속시키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착각하고 저를 구속했다”며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요일 광화문 집회는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인하여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므로 차후에 3·1절 대회와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서 ‘3·1절 국민대회’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측은 최근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 지난 22일~23일 주말 광화문광장 인근서 연이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그러나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야외(예배)에선 전염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목사 측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일요일 오전 11시 ‘주일 연합예배’를 단행해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이번 주말에도 집회·예배를 강행하면 서울시도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도심 집회를 연 전 목사 등 범투본 측 관계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우한 폐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3개 광장과 인근 지역에 대한 집회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이번 구속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며 일주일 안에 변호사들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전 목사가 지난해 개천절 집회 등 장소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 등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고영일 변호사는 전날 종로경찰서 앞 집회에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이 정당한지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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