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받아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12시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됐으니,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취소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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