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전 목사가 선거법 위반 구속된다면 울산 부정선거 공모단은 시장 법무장관 대통령질 계속 해도 되나”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선거 의의에 비춰 사안 중하고 엄정한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판단" 주장
이애란 자유통일당 대변인 “분노 금할 수 없다...자유진영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
범투본 측 “판결 부당”...구속적부심사 청구할 예정...오는 25일 청와대 앞 집회도
이번 구속영장, 좌파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서울시 선관위 등이 고발한 데 따른 것
앞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심사받았지만 기각돼...그러자 종로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시사

문재인 급진좌파 정권의 독재에 맞서 서울 광화문 시민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이 24일 밤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가 개최하는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 등 장소에서 참가자들에 특정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오후 10시 50분쯤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애란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 목사는 공직자가 아닌 목사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며 “이는 자유진영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모단은 길거리 활보하고 총선나가고 시장, 법무장관, 대통령질 계속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범투본 측은 전 목사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돼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35분쯤 종료됐다. 전 목사는 심사를 마친 뒤 법원 청사에 운집한 취재진들에 “김용민씨가 날 7번 고발해서 7번 여기 왔다.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왔는데 내가 말한 수위는 지금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곳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좌파성향의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4월 15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5일 집회 중 전 목사가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을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보냈음에도, 그가 선거법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5일 전 목사가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23일에는 우한 코로나 여파에 서울시가 집회 개최를 금지했지만, 전 목사는 광화문 광장 인근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그는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면서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곧 법원에 청구됐으나 당시 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 측은 당시 심사를 받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망신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해 사회 각계에서 지탄을 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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