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밤늦게 구속여부 결정날 듯
전광훈, 혐의 일체 부인...“7번 고발돼서 7번 여기 왔다...대한민국 헌법, 이래선 안 돼”
이번 구속영장, 좌파성향 단체 평화나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
1월 초 집시법 위반으로 심사받았지만 기각...“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겸 목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혹은 25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주최하는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등 광화문 광장 인근 집회 등에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좌파성향의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4월 15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5일 집회 중 전 목사가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5일 전 목사가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을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보냈음에도, 그가 선거법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와 “김용민씨가 날 7번 고발해서 7번 여기 왔다.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왔는데 내가 말한 수위는 지금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곳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SUV 차량을 타고 구속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날 종로경찰은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지난 1월 2일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시법)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망신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우한 코로나19 전염 우려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신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서 취재진들을 향해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22, 23일 우한 코로나 여파에 서울시가 집회 개최를 금지했지만, 광화문 광장 인근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그는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면서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로경찰서에 의해 한 차례 신청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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