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출석 시한은 오는 27일까지...24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이번 구속영장 좌파성향 단체 평화나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당초 21일 예정돼 있었지만 심사 기일을 미뤄달라는 전 목사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개월 전 경찰은 전 목사를 상대로 폭력 집회 주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당한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통상 심문 일정에 불참하더라도 기한 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강제연행하지는 않는다. 이번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틀 후에야 출석했다. 기존에 계획된 일정 등을 설명하는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당시 심사를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좌파성향의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5일 집회 중 전 목사가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5일 전 목사가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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