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
약발 떨어진 부동산 규제...'대출 규제 강화' 통해 '풍선 효과' 막겠다는 정부
올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출처' 정부에 보고해야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에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지자 새로운 규제를 통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5곳은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에 달했다.

국토부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나아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낮춰 주택 대출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출 규제 강화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을 70%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엔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번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완료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도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한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나아가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해 21일부터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관련 규제를 위한하진 않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방광역시 중 대전의 집값 상승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