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씨, 시위 중 민중민주당 관계자 2명과 시비...경찰은 민중민주당 측이 신고자라며 김씨만 연행
법의 잣대는 진영논리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경찰, 김씨 체포하면서 안면에 부상입히기도
경찰 관계자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과잉진압 논란에는 “자세한 사정 모른다”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김현진씨./촬영 = 박순종 기자
19일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던 김현진씨가 경찰에 강제연행되고 있다./촬영 = 박순종 기자

경찰이 자영업자 김현진씨(38·바디포커스 대표)씨를 19일 긴급체포했다. 그가 좌파성향 시민들의 반일 집회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던 중, 민중민주당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사유였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신고자의 단순 주장에 불과한 데다 김씨가 체포되면서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코가 찢기는 등 부상을 당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종로경찰서 형사강력팀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민중민주당 관계자 2명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김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김씨 외에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시민 3명은 이에 협조했으나, 김씨는 경찰의 강압적인 사건 처리에 거부감을 느끼고 불응했다. 신고자인 민중민주당 관계자 등 역시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자신만을 범죄자 취급하듯 다루는 경찰 태도에 큰 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던 김현진씨가 경찰에 강제연행되고 있다./촬영 = 박순종 기자

그러자 경찰은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현장에서 강제연행을 시도했다. 그리고 약 30분 동안 경찰과 김씨 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씨는 경찰 5~6명에게 팔다리를 붙들렸지만 완고하게 저항, 결국 얼굴이 수갑에 찍혀 눈 밑이 찢기고 코피가 나는 등 안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이러는 것이냐”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 “상대가 고소하면 바로 체포되는 것이냐” 등을 외쳤지만 경찰은 침묵한 채 김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서로 연행했다.

김씨는 “(경찰 진압에) 얼굴이 다치고 머리도 어지럽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요청했지만 간단한 혈액 검사만 시행하고는 문제없다며 계속 나를 잡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당하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김씨를 연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과잉진압에 관해선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종로서에 연락해 사건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사건 때문에 바쁠 것”이라며 묵살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2일부터 39일째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에 항의할 목적으로 퇴락 상권을 순회하며 나 홀로 시위를 단행해왔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초래된 코로나 19(우한폐렴)에 대한 정부의 부실 조치로 소비위축 현상이 나타났다며 장소를 중국대사관으로 옮겨 시위하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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