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 선고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삼성에 대납하게 한 다스 소송비 51억원 뇌물혐의에 추가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약 349억을 횡령한 혐의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119억원 포함 총 163억원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을 뿐 아니라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된 지 351일 만의 법정 재구속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정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약 349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대납한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 다스 소송비 약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추가됐다.

앞서 1심에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혐의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