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요구는 매우 이례적...“대한민국 늪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하야 요구 계기는 사법 정의에 혼란 일으킨 ‘조국사태’ 오히려 옹호하던 文의 입장
“조국에게 마음의 빚’ 운운한 것은 대통령이길 스스로 포기한 것”
“조국, 대통령 바지사장 내세워 민주주의 역행하는 음모론적 설계를 세운 장본인”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연합뉴스

좌파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야를 요구했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ㆍ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심사숙고 끝에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게 된 주 계기는 사법 정의에 큰 혼란을 준 ‘조국 사태’를 문 대통령이 오히려 옹호한 데 있었다. 그는 “조국 사태에 대해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그가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조했던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됐는지를 문 대통령이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은 국정수반의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했다”며 “한 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것으로 이는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의 비판은 계속됐다. 그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는 표현까지 담았다. 다만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좌파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온 인물이다. 지난 2014년 9월에는 소위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놓고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추미애 법무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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