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신한-하나은행과 대신-메리츠-신영증권 등도 현장조사할 방침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은 자산 운용과 관련한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왔다.

지난 12일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고발해 검찰이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투자자, 라임, 신한금투 등과 삼자대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은행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달 말까지 3차 현장조사를 통해 증권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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