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여해 北체제 미화하고 김정일 찬양 노래 부른 혐의로 징역 6개월, 집유 2년 받아
2심 재판부, 해당 혐의 증거 부족이라며 무죄 선고...“행사 내용 알지 못했을 것”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산된 민주노동당 출신...이적 표현물 발간하기도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종북(從北) 콘서트’를 개최해 논란을 일으킨 황선(46)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황씨가 북한에 동조했다고 볼 만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재판장)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종북콘서트’를 연 뒤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를 받았다. 2010년에는 이적(利敵) 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단체는 같은 해 7월 대법원에 의해 불법 이적 단체로 규정돼 해체됐다.

1심은 황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핵무기 정당화 등을 옹호하면서, 참석자들를 상대로 종북 선동을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그러나 ‘종북콘서트’ 개최나 이적표현물 발간 등 행위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애서 유죄로 판결된 ‘총진군대회’에서의 발언도 무죄로 봤다. 배준현 부장판사(55·연수원 19기)는 “1심은 황씨가 행사에 단순 참여한 게 아니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를 낭송하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씨가 행사의 전체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황씨가 국가보안법 7조1항 등과 관련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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