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에 2016년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유죄로 징역2년 선고한 법원 판결문 본떠
"구체적 인식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文대통령엔 '송병기 수첩'도 있어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통합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상도 의원의 이같은 설명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내 경선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통합당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였으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청와대·정부·여당 핵심인사 십수명을 2018년 6월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둔 만큼, "공소장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 한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그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VIP'를 언급한 수첩을 남긴 것도 한층 구체적인 물증으로 거론했다.

통합당은 당초 이날 오후 1시30분 대검찰청에 곽 의원과 강효상·송석준 의원 등이 함께 문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오후 들어 "고발장 수정 보완으로 인해 금일 고발장 제출이 연기됐다"며 재공지하겠다고 미뤄 둔 상태다.

이날 곽 의원은 현 정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의 지역구 행보 도중 '대통령이 정운천 후보(야당 소속 현역 지역구 의원)를 꺾으라'고 했다고 스스로 밝혀 '대통령의 총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상직 후보 고발을 검토할 때 대통령에 대한 추가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혀뒀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의 대통령 검찰 고발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라며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야당의 고발을 수긍한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물음에는 "그런 의미겠나"라고 반응해, 단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월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혐의 형사고발 관련 발언한 내용 전문(全文). 

문재인 대통령의 6.13. 지방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고발하는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주완산을 예비후보와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을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불출마를 회유했고, 공공병원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 비위첩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를 만들고,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이와 관련된 수사진행상황을 청와대로 18차례 보고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송철호 등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친박 인사들을 다수 당선시켜야겠다는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통령이 각 행위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 내지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구비돼 있습니다. 송병기 수첩에는 2017.10.13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또 “VIP 면담자료 :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대통령은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 ‘지금 가장하고 싶은 일(소원)’을 묻는 울산시민의 질문에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했고, ‘송철호 시장 만들기’라는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공소장 자료에 기재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식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인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당은 이 공소사실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 ▲돈봉투 만찬 사건 무죄, ▲방산비리 척결 사건 무죄, ▲공관병 갑질 사건 무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무죄, ▲기무사계엄문건 관련 전원 무혐의 또는 무죄, ▲재판거래 의혹 판사 4명 1심 무죄가 선고 나왔습니다.
 
또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해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여부를 가리라”고 했습니다만,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가 이루어졌고,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사실 조작으로 헌법상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작년 6.13일 문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야당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받고서야 그 뒤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지시를 하지 않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 모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2.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가 2.15. 오후 4시경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 “기업,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저를 말하면 아마 우선순위로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스타항공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를 잘 안다고 하면 제주도 동남아갈 때 앞자리나 옆자리 드린다” 등 기부행위의 일종인 이익제공에 대한 의사표시 의혹을 살 만한 발언을 했고,
-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이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시 이상직 후보를 수행한 남성이 명함을 배부한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상직 후보는 “대통령이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에 뺏긴 의석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이 공개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운천을 낙선 또는 우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직 후보에 대한 우리당의 고발 여부를 검토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추가 고발할지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 이상직의 발언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대통령 심부름을 열심히 한다”고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직 후보는 대통령의 어떤 심부름을 열심히 한 것인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태국 간 대통령 사위 챙기는 것도 그 심부름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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