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된 판사들 향해 “재판 중립성에 의심 가질 우려 있다...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
“공수처, 또 다른 검찰 권력 돼선 안 돼...검·경 수사권 조정은 충분한 토의 거쳐야”
국회 주도 사법부 개혁에 비판 “사법부는 선거로 구성되지 않는다...자율성 전제로 개선돼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7·연수원 16기)가 18일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신 발언을 내놨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이 법복을 벗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것에도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어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 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이른바 '다수파'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비록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비(非)다수파’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운영 등은 사법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영국·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소위 ‘검찰 개혁’ 일환으로 강행 처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비판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 설치 입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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