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前 대법 재판연구관, 소위 ‘사법농단’에 대한 첫 재판서 무죄...“혐의 인정 어렵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1심서 무죄...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도 무죄
아직 재판 기다리는 심상철·이민걸·방창현 등 3명도 재판부 복귀...이태종은 사법연구 연장
이들 모두 의혹 확산된 지난해 3월 재판서 손 떼고 ‘사법연구’로 발령...좌천성 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소위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했던 현직 판사 8명 중 7명을 3월부터 재판부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최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으로부터 ‘사법 적폐’로 몰렸던 판사 중 일부가 예외 없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법조계에선 당초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이었지만,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이들 의혹을 ‘유죄’로 낙인찍어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이민걸(대구고법)·임성근(부산고법)·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조의연(서울북부지법)·성창호(서울동부지법)·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를 했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8월 말까지 사법연구 발령이 연장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모두 사법연구로 발령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고 국내외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는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다.

그러나 이들의 복귀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3연속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김 대법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받은 재판에 부당 개입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직책상 재판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없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공무 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재판부 복귀에 대해 “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라며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걸 고법부장은 사법연구 등으로 2년 넘게 재판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배경을 설명한 뒤 “이러한 사정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 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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