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직접 심리주의’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추미애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이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찾은 윤 총장은 1시간쯤 이어진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통해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 대부분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와 같은 형사소송법 용어도 여러 번 거론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형을 선고하는 ‘직접 심리주의’와 관련해 윤 총장은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접 조사를 한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검찰의 오류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은 법원처럼 심급에 따라 교정을 할 수 없어 결재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통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내부적 객관성을 담보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아울러 윤 총장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형사법 개정에 맞춰 수사 과정의 변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오는 21일 법무부에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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