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동원해 정부 옹호하는 댓글 활동 지시...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지난해 조건부 보석됐던 조현호 전 청장, 실형 선고로 법정 수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은 조 전 청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로 정보 경찰은 차명(借名) 아이디 등을 동원해 신분을 숨기고 특정 이슈에 대해 조직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활동을 했다”며 “이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국가의 공적 조직을 이용한 범행으로 지출된 비용도 상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정보 경찰 등 1500여 명에게 정부에 우호적인 글과 댓글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김정일 사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친(親)정부 성향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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