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져...엄중한 책임 져야”
공범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K·미르 스포츠 재단 설립 후 대기업 상대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연합뉴스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4)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국정 전반의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다”면서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지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하는 등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 모두 1·2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당시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70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최씨의 강요 혐의 일부가 무죄로 보인다며 최씨 사건 등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 딸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위해 상섬그룹으로부터 후원금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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