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해 처제와 식사...처제 20번 확진자 판정 받아
질본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해서 진행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해당 확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15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중 처제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했고 이 과정에서 처제는 20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남성인 15번째 확진자는 지난 1월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해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2월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인척으로 알려진 20번째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은 2월1일이다.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2월2일부터 자가격리를 했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 중에 20번째 확진 환자와 식사를 같이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친척관계여서 1층 아래층에서 같이 지내시고 자녀분은 이쪽 아랫집에 계시는 공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우셨던 상황인 것 같다"며 "15번째 환자분이 20번째 환자분 집에서 식사를 같이한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본부장은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경찰수사나 검사에서도 판단한 검찰에서 판단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는 있다"면서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출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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